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28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2년 마다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교육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방법,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대응요령, △응급상황을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 △인명대피를 위한 완강기 사용법 교육 및 실습 등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교육 이수를 하고 화재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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