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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만취한 상태에서 운항하다 잠든 40대 선장 적발
등록날짜 [ 2019년08월28일 21시54분 ]


 

진도군 하조도 해상에서 어선 선장이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신속한 대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5톤급 낭장망 어선 A호(5.62톤,진도조도선적,승선원1명)선장 K모씨(40세,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선터(VTS)에서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다 계속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신고가 목포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정선명령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바로 A호에 접근, 승선하여 술에 만취돼 쓰러져 있는 선장을 확인하고 어선을 직접 안전하게 서망항으로 입항조치 했다.

 

해경은 선장 K모씨 상대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212%로 나타났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해사안전법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경은 A호의 선장 K모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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