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행전안전부는 지난 3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중·대형 건축공사장과 5개 자치구 건축 인·허가부서를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26개 건축공사장과 5개 자치구 건축인허가 부서에서 총 7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위반사항 건 (건설안전 22건, 품질 15건, 시공 11건, 인허가 14건, 기타 14건)
이번 안전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등에서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고, 최근 공사장에서 터파기 붕괴, 화재,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사장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이 동시에 진행했다.
감찰결과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감찰 대상 전체에서 위법·부실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작업근로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미설치, 가설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미확인 등 ‘건설산업 안전 부실’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 용접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 적발된 한 건축공사장은 2개월 전 다른 기관 점검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어 공사현장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벽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단열재에 대해 시공 전 화재안전성능을 확인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성능 미달 자재를 시공한 현장도 다수 적발됐다. 건축자재 시험성적서의 자재두께를 삭제, 변조하여 사용승인신청 시 제출하는 등 자재 품질관리도 부실했다.
또 지하 굴착공사 시 흙막이 부재를 누락해 시공하거나 안전기울기를 준수하지 않는 등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도 적발됐다. 특히, 굴착 깊이에 적정한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굴착하여 붕괴 우려가 큰 공사장은 즉시 공사 중지토록 조치했다.
각 자치구에서 건축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도 14건 확인됐다. 지반조사보고서 등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착공신고를 처리하거나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을 한 경우 등이 지적됐다.
광주시는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공사관계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및 인허가 부실처리 공무원 등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관계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경시 관행, 안전불감증 등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문제들이 이번 감찰에 드러났다”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앞으로 자치구, 공기업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매년 안전감찰을 정례화해 안전문제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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