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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구] 전직원 대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올바른 이해와 노동인권 교육
등록날짜 [ 2019년08월30일 20시46분 ]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오는 5일과 10월14일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눠 총 4회에 걸쳐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추홀구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인권조례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1년에 한번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인권교육은 ‘선생님 노동이 뭐에요?’의 저자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학장과 ‘노동자의 눈으로 민주주의 바라보기’ 저자 김상봉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대표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미추홀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근로기준법 76조에 신설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일터에서 괴롭힘이나 차별요소는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의 골간은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핵심인만큼 달라진 이 법 취지에 따라 사건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조직 내 인권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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