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수사구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왜곡된 체제다
주요 선진국의 검사와 권한을 비교해 봤을 때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 수사력,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형의 집행 등 통제되지 않는 권한을 갖고 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 하며, 권력의 집중은 항상 자유의 적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 현재에도 대한민국의 수사구조는 일제 강점기의 모습 그대로이다.
수사권 조정이 된다면.
첫째,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높아지게 된다.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조기 종결하고, 이중 조사도 사라져 국민 편익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검사는 기소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검찰 수사가 기소권자인 검사에 의해 좌우되던 구조가 바뀌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 폐해가 사라진다.
셋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된다.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은 주요 국가적 변혁기마다 개혁의 핵심의제로 부각되어 왔으며 ‘18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성인남녀 2,000명 대상 수사권 조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3.5%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하는 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6. 21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정부최초로 정부안으로 발표되었고, 정부안인 백혜련 의원 안을 기준으로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조속한 시일 내 논의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고,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를 강화하여 경찰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모든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수사권 조정안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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