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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기 질(質) 관리 강화…‘깐깐하고 철저하게’
감사원 감사 결과,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급 3개 업체 적발, 관련 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등록날짜 [ 2019년08월30일 22시06분 ]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업체 간담회, 담당자 직무교육, 법 개정,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공기 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시는 감사원이 실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하여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감사원법 및 관련법에 따라 최근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증대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기간, 인력, 장비 등 실제 측정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측정대행 계약을 대기배출 사업장과 체결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이번 처분과는 별도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구․군 점검 담당자 직무교육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법령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된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도 향후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환경부 추경예산을 활용,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된 방지시설 개선, 사물인터넷(IoT) 센서 부착 등을 지원하고 적정 운영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측정여부를 파악해 측정값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전송되도록 하고, 조작을 방지하는 굴뚝 인식태그(추후 도입 예정)를 통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에 따르면 전문기관이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의 측정과 처리비용납부를 일괄 처리하여 기존 사업주의 자가측정, 수치조작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짓 성적서를 발급한 측정인력에 대해서도 자격 정지(1년) 규정 신설 등으로 위법행위 처분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사업장 관리 강화와 더불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신재생 에너지투자 등 다각도의 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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