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산림훼손 후 원상복구 미이행과 편법 개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제주시 동·서부 지역과 서귀포 지역 등 3개 전담수사반을 편성 운영해 과거 3년간 산림훼손사건 중 피해면적 1,000㎡이상 69개소와 무단벌채 50본이상 13개소 등 총 82개소에 대한 형식적 복구 승인 후 편법적 개발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후 행정시 원상복구 명령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생태공원을 조성해온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11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함을 해당 부서에 재통보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에도 대규모 산림훼손사범 2명을 구속하고, 46건은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현재 25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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