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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휴가철 행락지서 무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 적발
전남도, 식품위생법 위반 17건 벌금 등 조치키로
등록날짜 [ 2019년09월02일 16시39분 ]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행락지 주변 식품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건을 적발해 벌금 등 조치를 하고, 48건을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식품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은 여름 피서철 기간인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관광객 이용이 많은 주요 행락지의 식품사고 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유원지, 해수욕장 주변의 일반(휴게)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및 미표시 ▲식품보관기준 미 준수 ▲유통기한 경과(위·변조)제품 판매 ▲유해물질 첨가 여부 등 먹거리 안전을 집중 단속했다.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9월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할 검찰지청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A업소의 경우 행락지 주변 개인주택에서 수년간 커피와 다과류를 제조·판매하는 등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가벼운 위반사항 48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휴가철 행락지를 찾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해식품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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