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8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 백화점, 영화관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 이행상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이 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연면적 5000㎡ 이상)은 61개소이며, 재난안전법 제34조6에 근거하여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연 1회 이상 매뉴얼 훈련 실시를 하게끔 명시되어 있다.
점검 내용은 위기상황 매뉴얼 대응조직,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개인별 임무카드 배부⋅숙지여부 상태, 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 여부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 61개소 모두가 매뉴얼 작성 및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를 완료하였다.
훈련 여부는 36개소가 상반기에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였고, 훈련 미실시 25개소 중 8개소는 안전한국훈련 기간에 훈련을 실시하고, 나머지 17개소는 훈련 일정을 조율하여 관할 소방서 협조 아래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일 시민안전실장은 “다중이용시설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언제든 안전사고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위기 단계별 조직과 지휘체계, 단계별 대응절차 및 시설종사자들이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에 현장 지휘권을 인계하기 전까지 대처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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