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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용 창고를 주택으로 불법 변경 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17건 형사입건
작물 재배사, 농업용 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후 공장, 전원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17개 시설 적발, 형사 입건
등록날짜 [ 2019년09월05일 12시02분 ]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어 처음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또 C씨와 D씨는 버섯 재배 시설을 임차한 후 각각 섀시 작업장과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밖에, 양주시에 거주하는 E씨는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F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장 부지 바로 옆 농업용 창고를 매점 및 물놀이 기구 대여 장소로 불법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재명 지사께서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행위도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라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편취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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