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1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전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0명과 5개구 단속공무원이 합동으로 관내 20여 곳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점검의료기기의 명칭・효능 및 그 원리에 관한 거짓․과대광고 여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여부 등이다.
대전시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기의 표시・기재사항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