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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 태풍피해 기업 피해복구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우대금리 및 신용보증 수수료율 인하 지원으로 경영정상화 도모
등록날짜 [ 2019년09월09일 19시37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3호 태풍「링링」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조기의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제주신용보증재단, 협약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복구자금을 가동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에서는 피해금액 범위 내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 담보인 경우 0.8%이하의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담보별 수요자 금리 : 보증서 0.8%이하, 부동산 1.1%이하, 신용 3.0%차감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율을 0.5%로 고정적용(일반보증 0.8~2.0%내외)하고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한도 추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오는 9월 17일까지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하여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후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보증서 담보가 아닌 경우 부동산(물적), 신용담보 제공)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조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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