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시민권익 보호와 시정 감시라는 본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 이하 신문고위)는 9월 10일 오후 2시 30분,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송철호 시장,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행정제도 개선 우수 제안자 등 유공자 시상, 제1회 시민신고의날 선포,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시민신고의 날(9월 10일) 선포는 자치단체에서는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신문고위가 출범한 9월 10일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신문고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실시된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시 종합건설본부 이상기 시설사무관, 중구 교통과 정해권 주무관, 동구 환경위생과 류영진 주무관이 우수공무원상을 수상한다.
우수부서는 남구 감사관, 북구 주민소통실이, 국민신문고 분야는 울주군 생태환경과가 선정됐다.
신문고위는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민선7기 정책 비전을 반영하여 송철호 시장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설치됐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특히 울산시정에 있어 처음으로 독립된 부서가 고충민원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처리하는 지방 옴부즈만 기구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주요 기능은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이다.
신문고위는 지난 1년간 총 506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직접조사 338건, 이첩 105건, 단순안내 37건, 취하 등 23건을 처리했다.
또한 50건의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1건의 시민감사청구, 3회에 걸친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소상공인․서민 등을 위한 금융복지클리닉 등을 실시했다.
주요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보면, 울산 울주군 반송리 일원 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개발이 되고 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조속히 해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위원회 조사 결과 신청인의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피신청인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권고하여 지난 6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완료하였다.
차태환 위원장은 “우리 시 최초로 도입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지방 옴부즈만 기구로서 위원의 독립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정의 공정성․투명성 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년간 시민신문고위에 접수된 고충민원과는 별도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8년도 1년 동안 제기된 광역지자체의 민원에 대한 만족도·속도·답변충실도·민원처리 실태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한 민원 평가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4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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