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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형사기동정 이용 추석 前 민생침해 사범 단속
9월 13일까지 추석 前 해상 특별단속 대폭 강화
등록날짜 [ 2019년09월10일 18시02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3일까지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육상 형사활동을 비롯해 형사기동정을 이용한 해상에서의 치안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 단속기간 : 8.30 ~ 9.13 / 15일간

 

인천해경은 추석명절을 맞아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민생침해범죄와 해양안전 저해사범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경력을 동원, 육상과 해상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요단속 대상은 ▲수산물 유통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유통질서교란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장기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 승선 등 인권침해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이용이 많은 지역의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특히 인천해경은 단속 기간 중 수입 수산물 유통이 집중되는 수산물 시장과,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시간대 항포구의 취약 지역에 형사를 배치하는 한편, 해상에서는 형사기동정을 이용하여 불법조업 등 단속을 펼쳐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범 5건을 검거, 조모 씨(50세,여) 등 5명을 입건했다.

 

※ 단속내역(첨부)

순번

죄 명

장소

날짜

적용법률

처벌조항

1

기타특별범

(수산업법위반)

인천 옹진군

덕적면

9.6

수산업법 제57조제1항

상동 제9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원산지허위표시

인천 중구

연안부두

9.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6조

상동 제14조(벌칙)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3

원산지허위표시

인천 중구

연안부두

9.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6조

상동 제14조(벌칙)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4

원산지허위표시

인천 중구

북성동

9.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6조

상동 제14조(벌칙)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

원산지허위표시

인천 중구

예단포

9.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6조

상동 제14조(벌칙)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겠다” 라며 “소규모 생계형 범죄에 대한 실적 위주의 과잉단속은 지양할 방침으로,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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