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심의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시민들 위에 권력을 행사하는 누군가의 바람 때문인지, 일제의 식민지배와 군사독재시절을 거치며 공고히 된 현재 수사구조의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다.
현재 경찰은 전체 수사의 98%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가진 세계 역사의 유래 없는 독립 권력기관으로, 그야말로 어느 기관의 견제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다시 한 번 되물어야 할 때이다. 수사구조 개혁, 과연 왜 필요한가?
첫째, 현재 수사구조의 역사는 청산하여야 할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해 검사만 장악하면 모든 형사 절차를 지배할 수 있는 현재의 수사구조를 만들었다.
1945년 광복 직후 미군정에 의한 개혁시도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과정에서 또 한 번의 개혁시도가 있었으나 당시 법조인들은 기존 일본식 사법구조 체제로 유지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군사정권은 그들의 지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검찰의 지배를 더욱 강화하였고, 그리하여 식민지 시대부터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일제의 잔재를 고수하고 있다.
둘째,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갖춘 ‘건강한 수사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역사적으로 보아왔듯이 개인은 타락하기 쉽다. 나아가 ‘권력의 집중은 항상 자유의 적이다.’ 라는 전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말처럼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이처럼 단일한 기관에 의한 일관된 통제가 아닌 세분화된 조직들 사이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야 말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이다.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이 있는 지금이야말로 ’수사구조개혁‘의 적기이다. ’수사구조개혁‘은 더 이상 경‧검 두 기관간의 제로섬게임이 아닌 경찰에게나 검찰에게나 건강한 형사사법체계, 건강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도약이 될 것이다.
인천 남동서 정각지구대 순경 윤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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