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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준공영제 비상근 임원 인건비 전액 회수 조치
감사위 성과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행정처분(과징금) 병행
등록날짜 [ 2019년09월18일 15시44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버스 준공영제 2개사 임원 인건비 293백만원을 회수하고 행정처분(과징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준공영제 운수업체 대표이사의 모친인 고령의 임원이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환수되는 임원 인건비는 ‘17.9월부터 15개월 또는 20개월간 지급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이다.
 

제주도는 해당 회사들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적용,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임원 인건비 적정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공영제 제도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정비비와 정비직 인건비를 정액지급 방식에서 한도 내 실비지급 방식으로 정산방법을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정산지침을 변경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금지, 도에서 공모·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 3년·3회 이상 받은 운수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 및 성과이윤 1년간 지급금지 등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사항을 제도화 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향후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운송비 삭감 등을 포함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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