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석면 피해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2020년 예산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인 국비 109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사업은 주택에만 지원됐으나 도민제일주의 도정 방침에 따라 창고‧축사까지 확대를 요청하는 도민의 현장목소리를 듣고 환경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50㎡ 이하 소규모 창고와 축사 등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비 7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총사업비 218억 원을 들여 주택 5천182동과 소규모 창고‧축사 등 829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해 석면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 603동의 지붕을 개량해 도민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건축물 소유주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사업비로 1가구당 344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다만 철거된 폐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로 방치하거나 무단 매립하면 보조금 회수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허가 받은 업체가 안전하게 수집‧운반해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해야 한다.
정옥진 전라남도 물환경과장은 “슬레이트 건축물 24만 동 가운데 주택은 10만 동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720억 원을 들여 2만 8천 동을 처리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한 물량이 7만 2천 동”이라며 “앞으로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도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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