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꼼짝 마’
대전시,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23일~27일 합동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9년09월19일 19시06분 ]

 

대전시는 자치구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민원 발생지역, 주택가 등에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 구,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태스크포스(TF)팀은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무단방치차량,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이나 번호판 훼손 자동차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차체 길이․너비·높이 개조 등이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후부안전판 미부착 및 기준위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방치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실시된다.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대포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명의 자동차가 근절돼 시민의 안전과 자동차관련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대대적인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추진 (2019-09-19 19:12:11)
[경상남도]경전선 주말 증편 케이티엑스(KTX) 본격 운행으로 도민 불편 해소 (2019-09-19 19:03:23)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