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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보이스피싱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등록날짜 [ 2019년09월20일 18시31분 ]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 피싱 사기는 현재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피싱사기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17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24,259건에 피해액 2,470억원, ’18년에 발생한 건수는 34,132건에 피해액은 4,040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41%, 64% 급증 하였다.

 

보이스 피싱의 일반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 전화·문자 등으로 대출권유,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 채용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요구, 가족 등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 대다수가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빈발하는 범죄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접하기 힘든 소외계층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더 취약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아보자.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2.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시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3. 대출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4.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5.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7.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8.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9.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지급정지, 환급 신청은 필수이다.

 

갈수록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응하여 경찰은 9월부터 약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서민 3不(불신, 불안, 불행)사기 범죄 에방과 연계하여 경찰역량을 총동원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강조하는 바이며, 국민들도 위에 열거한 10가지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해 숙지하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소중한 나와 가족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수 있음을 명심하자.

 

충남예산서 수사과 경장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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