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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태풍 ‘링링’ 피해 강화군·신안군 흑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비지원 확대…주민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도
등록날짜 [ 2019년09월20일 19시41분 ]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은 주택 16동과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ha 파손 등 총 70억 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60억원을 넘어섰다.

 

또 전남 신안군은 주택 23동, 어선 4척, 수산 증·양식시설 164개소, 도로·어항 12개소 파손·유실로 총 35억 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신안군의 경우 재산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45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안군 전체 피해의 75%가 집중된 흑산면의 피해액이 26억 6000만원으로로 읍·면·동 기준액인 4억 5000만원을 훨씬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다.

 

또한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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