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9월 23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김해시를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적인 행정처리 실태, 예산 및 회계절차의 적정성, 인력 운용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각종 인허가 시 소극적인 행정처리 실태와 위법‧부당한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행정처분 방지 및 적극행정 추진에 감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선심성 행사와 예산운용실태, 인사 운용과 회계 처리의 적정성, 세원 누락, 대형공사 추진실태 등 시정 전반의 행정적‧재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중점정책인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 현장면책 제도’를 도입해 감사기간 중 감사장 안에 적극행정 현장면책 상담창구와 전담직원을 배치함으로서 수감기관 공무원 등이 절차상 어려움이나 부담 없이 현장에서 바로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감사 마감회의’를 통하여 현장과 소통하며 수감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다.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김해시의 업무 전반에 대해 비효율을 개선하고, 특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나 경미한 실수 등은 감사 현장에서 면책해 공직 사회에 적극행정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기간 중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소극행정, 부당행위 등과 관련한 신고는 직통전화(055-330-6601)나 김해시 홈페이지(감사반장에게 바란다)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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