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9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우리 해역 무허가 어업활동 700톤급 中어선 나포
서해 특정해역에서 측심기 작동 등 무허가 어업활동 혐의 적용
등록날짜 [ 2019년09월23일 17시14분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단장 정영진)은 21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60km(서해 특정해역 내측 약 16km) 해역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한 700톤급 대형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중국어선 제원 : 경림어11586(해남성 선적, 위망(봉수망), 736톤, 철선, 승선원 11명)

 

나포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 진입 후 측심기 이용 수심을 측정하여 조업에 적당한 위치에서 투묘 중이었고, 이를 발견한 단속대원들이 검문검색차 등선하여 조사한 결과 어업활동에 포함되는‘탐색활동’혐의를 적용하여 나포하게 되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은 등선방해물을 설치하거나 선원들의 폭력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약칭)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조 제4호 : "어업활동"이란 탐색ㆍ집어,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등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나포 직후 중국어선 선원들과 선박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22일 서특단 전용부두로 압송된 이후에는 국립인천검역소와 중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별도로 검역 등을 실시하였다.

 

검거된 중국선원들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적용하여 무허가 어업활동 등에 관해 상세히 조사받을 예정이다. 서특단은 금번 1척을 포함하여 금년도 총 13척의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하였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서부소방서] 유관기관 합동 재난 구급대응 도상훈련 실시 (2019-09-23 17:17:37)
[충남경찰청]서민3不 사기범죄(피싱·생활·금융사기) 예방 합동캠페인 실시 (2019-09-23 17:11:42)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