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포함)로, 보험회사에서 이미 계약종료 10일 전까지 보험가입 의무를 알렸으나 계속해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2항 및 제48조 3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용길 차량등록과장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건전한 법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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