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원위는 23일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 지난 6월 7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원위는 23일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19.6.~7.) 및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주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했다.
한편,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법」제19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에 따라 제도개선과제 제주지원위 제출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