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예상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버스업체를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함
특히 경기도 버스업체는 그 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대규모 운수종사자 충원이 요구되는 실정
업계는 2018년 16.4%, 2019년 10.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급증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채용 여력 없다는 입장 고수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 위해 요금 인상
교통카드 결제 기준으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직행좌석형 400원, 경기순환형 450원씩 각각 인상, 9월 28일(토) 첫 차부터 적용
서울‧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인상하는 이유
서울·인천은 이미 준공영제 도입해 52시간제를 시행중으로 인상요인 없음
이에 반해 경기도 시내버스는 민영제로 운영, 인력충원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
재원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버스운행이 22.8% 감축돼 노선이 폐지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노-사 갈등과 파업 등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옴에 따라 요금인상 불가피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인상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버스업체 통합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노동조건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요금인상 필요성 지속적 제기
이에 도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인상
타당성 용역,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을 열어 민간 전문가와 도민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인상안 도출
요금인상, 정부의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과 준공영제 추진으로 이어져
지난 5월 14일 이재명 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합의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정부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 추진하기로 약속
만성적 적자에 있던 광역버스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교통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하는 계기 마련
도, ‘버스서비스 개선대책’ 마련, 교통비 부담 완화 및 교통복지 실현
올해 9월부터 2022년까지 ➀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➁출퇴근 편의 증진 ➂민원 감소 ➃안전성 향상 ➄쾌적성·편의성 증진 5대 분야 20개 사업 추진
청소년교통비 지원, 시내버스 조조할인요금제 확대, 영유아 요금면제 확대,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 프리미엄 광역버스 확대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
운송업체 적자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충원 인건비와 교통사고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
운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 한다고.밝혔다,
기본요금 조정
구 분
|
구 분
|
교통카드
|
현 금
|
현 행
|
조정안
|
증 감
|
조정률
|
현 행
|
조정안
|
증 감
|
조정률
|
일반형
버 스
|
일 반
|
1,250
|
1,450
|
200
|
16.0%
|
1,300
|
1,500
|
200
|
15.4%
|
청소년
|
870
|
1,010
|
140
|
16.1%
|
900
|
1,100
|
200
|
22.2%
|
어린이
|
630
|
730
|
100
|
15.9%
|
700
|
800
|
100
|
14.3%
|
좌석형
버 스
|
일 반
|
2,050
|
2,450
|
400
|
19.5%
|
2,100
|
2,500
|
400
|
19.0%
|
청소년
|
1,520
|
1,820
|
300
|
19.7%
|
1,600
|
1,900
|
300
|
18.8%
|
어린이
|
1,370
|
1,640
|
270
|
19.7%
|
1,400
|
1,700
|
300
|
21.4%
|
직행
좌석형
버스
|
일 반
|
2,400
|
2,800
|
400
|
16.7%
|
2,500
|
2,900
|
400
|
16.0%
|
청소년
|
1,680
|
1,960
|
280
|
16.7%
|
1,800
|
2,000
|
200
|
11.1%
|
어린이
|
1,680
|
1,960
|
280
|
16.7%
|
1,700
|
2,000
|
300
|
17.6%
|
경 기
순 환
버 스
|
일 반
|
2,600
|
3,050
|
450
|
17.3%
|
2,700
|
3,100
|
400
|
14.8%
|
청소년
|
1,820
|
2,140
|
320
|
17.6%
|
1,900
|
2,200
|
300
|
15.8%
|
어린이
|
1,820
|
2,140
|
320
|
17.6%
|
1,900
|
2,200
|
300
|
15.8%
|
시행시기 : 2019. 9. 28.(토) 첫차부터
서울과 달리 경기도만 요금 인상하는 이유?
서울은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므로 인상 요인이 없는 반면, 경기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실정이며 대규모 사업장이 많아 직접적 영향권.
요금 인상이 도민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
공공재원이냐 요금인상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로 공공재원 역시 도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고민이 있었음.
근로시간 단축은 이미 예견된 상황인데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운전자 양성사업, 버스업체 통합채용박람회 개최 등 전국 최초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열악한 근로조건 등 제약요소로 인해 성과가 부족하였던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함
요금인상 없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나?
인력충원 미흡시 ‘19 하반기 22.8% 운행감축 불가피, 심각한 도민 불편 예상
2019 시내버스 요금인상의 과거 요금조정과의 차이점은?
과거 요금인상의 주요인은 운송수지 적자 누적이었으나, 금번은 적자 누적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인건비 급증 예상
의견수렴 과정은 거쳤나?
버스업계 요금인상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연구와 주민공청회,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인상안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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