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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후지원서비스 훈훈
등록날짜 [ 2019년09월30일 12시43분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최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연속으로 발생한 고독사에 신속한 사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대처로 주택 소유자 및 유가족에게 만족감을 주어 신뢰하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난 8월 중순, 자택에서 질병으로 고독사한 A씨의 경우 검사지휘를 받아 유가족에게 인계하려 했으나, 장기간 가족관계 단절 상태로 생활하던 상태여서 유가족 동의로 무연고 장제 처리했다.

 

이어 보장기관에서 현장 확인해 사망한 거주지에 대한 유류품 처리, 도배․장판 등 주거환경개선을 남은 보증금으로 처리하도록 주택소유자에게 신속하게 중재 하고, 경찰서에서 인계받은 통장 등 유류금품에 대해서는 1명뿐인 유가족인 자녀에게 인계해 고독사로 인한 주택소유자의 불안과 트라우마 해소 및 부친의 유품으로나마 장기간 관계단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9월 12일에도 도시공사 제공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이 고독사한 상황이 발생하자 도시공사, 주택소유자, 유가족을 신속하게 연계해 거주지 주거환경개선 및 유류금품 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했다.

 

서구는 10,097세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보호하고 그 중 시설에 거주하는 883명(세대)을 제외한 5,950세대의 1인세대가 있으며, 65세이상은 2,965세대에 이른다.

 

서구 관계자는 “장기간 가족관계해체와 채무상환 부담 등의 사유로 시신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유가족 없는 사망자의 경우는 민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국가에 상속재산 귀속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후지원서비스를 통해 유류금품 및 주거환경개선 처리 상담과 중재처리, 법률문제 연계, 주택소유자의 불안감해소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및 조기발견과 사후서비스를 위해 향후 ‘커뮤니티 케어’정책과 ‘돌봄시스템 구축’으로 ‘포용적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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