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동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해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홍보 전단지 및 포스터 제작․ 배부,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홍보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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