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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우리 해역 무허가 어업활동 중 도주한 中어선 2척 나포
서해 특정해역에서 탐색활동 및 정선명령 위반 혐의 조사 중
등록날짜 [ 2019년09월30일 16시12분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단장 정영진)은 28일 새벽 5시25분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약 48km(서해 특정해역 내측 약 7.4km) 해역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한 100톤급 쌍끌이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中어선 제원 : ① 계원어 805(주선, 철선, 석도선적, 100t, 쌍타망, 선원 18명)

                      ② 계원어 806(종선, 철선, 석도선적, 100t, 쌍타망, 선원 18명)

 

나포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 진입 후 불법조업을 위해 어탐기 이용 ‘탐색활동’을 하던중 이를 발견한 단속대원들이 검문검색차 정선명령을 실시하였으나 계속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등선방해물을 설치하거나 선원들의 폭력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약칭)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조 제4호 : "어업활동"이란 탐색ㆍ집어,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등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나포 직후 중국어선 선원들과 선박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29일 서특단으로 압송 후 국립인천검역소와 중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별도로 검역 등을 실시하였다.

 

검거된 중국선원들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적용하여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명령 위반 등에 관해 상세히 조사받을 예정이다. 서특단은 금번 2척을 포함하여 금년도 총 15척의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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