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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시민 부담은‘미미’
전국 공공하수처리장 78%가 민간운영… 민영화 법적근거 없어
등록날짜 [ 2019년10월02일 18시01분 ]

 

대전광역시는 1일 최근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시민부담 논란과 관련 “시민 추가부담은 미미한 수준으로, 하수도요금 급증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억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존 하수처리장을 이전·현대화하면 운영비가 대폭 절감되고, 시설보강이 불필요하며, 기존 부지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시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대전시의 기본 입장이다.
 

市 환경녹지국에 따르면, 현행 하수처리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와 시설투자 위탁비를 합쳐 올해만도 503억 원*에 달하고, 이가운데 473억 원이 대전시설관리공단에 지급되었으며, 내년도 하수처리 위탁운영비(3·4공단 포함)는 총 5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2019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473억원 + 3·4공단 하수처리 위탁비 30억원

 

대전시는 대전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 운영을 대전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신탄진지역 하수는 대전3·4관리공단 폐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음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작한 2001년(110억 원) 이래 19년간 운영관리비는 매년 8.83% 인상되었는데, 최근 5개년도 연 증가율 3.67%를 적용할 경우에도 오는 2026년에는 인건비 및 원자재비용 상승 등 원인으로 연간 하수처리비용이 약 68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물가변동률과 대수선비, 대규모 시설보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대로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위생처리장, 신탄진 하수를 위탁처리할 경우 2026년부터 향후 30년간의 위탁운영비는 최소 1조5천억 원대에서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내구연한이 30년인 하수처리장 지방공기업평가 기준으로 볼 때 급격한 시설노후화가 이미 진행중인 대전하수처리장을 시설개보수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지상에 노출된 침전지의 악취저감용 덮개시설 설치, 정부의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2021년도 시설고도화사업(700억 원), 2026년 대규모 시설보강(1,600억 원)이 필요해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비는 급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을 적기 시행할 경우 지하화 및 첨단시설로 인해 악취문제를 완전해소함은 물론 연간 약 402억 원의 위탁운영관리비*로 현행대비 연 평균 최소 100억원 대의 운영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추가적 시설보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 민간사업자 최초제안(2016년) 운영비 추정액= 연평균 402억 원 × 30년

 

30년간 시설공사비 상환 및 위탁운영관리비는 총 2조2천억 원으로, 대전시는 운영비 402억 원 + 건설비용 상환액(제반비용 포함) 351억 원 = 연간 총 75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측한 것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적정 시설공사비로 7,536억 원을 제시했음
 

또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 부지(404,000㎡) 및 오정동 위생처리장 부지(15,000㎡)의 일부 매각 등을 통해 민간시설 투자비의 일정부분을 조기 상환한다면 운영비 절감효과와 더불어 하수도요금 추가부담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관련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아직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시민부담은 최소화하고, 하수처리 효율성은 극대화 한다는 것이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이다”라며 “이번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쾌적한 친환경도시 건설과 함께 기존 부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대전발전의 새로운 기폭제로 승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완료했고, 향후 중앙 민간투자심의와 함께 실시협약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또한 「하수도법」제3조 제2항에 근거해 하수도 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소유권을 민간에게 매각하고 민간이 자율운영(정책결정 및 요금정책 등)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
 

현재 전국의 약 4,050개 공공하수처리장 가운데 78%인 3,150개의 하수처리장이 민간기업에 의해 정상적으로 위탁운영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의 민영화 주장은 법적 근거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더 이상의 논쟁은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 야기 등으로 불필요하다는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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