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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재명,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단 대책 지시 “무허가 돼지사육 통‧반‧리 단위로 전수조사” 소규모 농가는 매입관리 검토
소규모 농장의 경우, 도 차원에서 우선 수매·관리하는 방안 검토…300두 미만 농가부터 추진
등록날짜 [ 2019년10월02일 18시12분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허가 돼지사육 농가를 통‧반‧리 단위로 ‘전수조사’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매입관리를 검토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2일 ‘소규모 무허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판정이 내려진데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ASF방역대책본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축사를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돼지를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질 수 없다. 문서로 확인된 공식 축산농가 외에 개별적으로 무허가로 돼지를 기르고 있는 곳을 다 찾아야한다”라며 “통·반·리 단위로 책임자를 지정해 마을이든 골짜기든 한 곳도 빠짐없이 돼지를 사육하는 곳을 확인해 달라.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테니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어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라며 “우선 북부지역 300두 미만 농가부터 수매하는 방안을 시작하자. 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테니 시군에서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이날 양주시청 방역대책상황실, 양주시 거점소독시설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 방역업무 담당자를 격려하며 빈틈없는 차단방역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2일 확진판정을 받은 파주 발생농가 2곳과 관련, 우선 500m 반경 관리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살처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무허가 양돈농가를 전수조사해 고발 및 폐업유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ASF가 발생한 김포, 파주, 연천 3개 시군을 핵심관리지구로 지정, 일제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외부와의 차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인근 4개 시군 사이에 통체초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제18호 태풍 미탁 북상과 관련해서는 살처분 잔존물과 매몰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추진 중이며, 거점이동시설도 18개 시군 34개소로 확대해 모든 축산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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