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강성응)는 가을 여행철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비치를 당부한다고 4일 전했다.
지난 1일 강화군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승용차량에서 연기가 나 운전자가 119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 다행히 소방차가 2분만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차량 시거잭 등 일부가 소실되었으나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렇듯 차량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3만784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인승 차량 화재가 47.1%로 절반 가까이 된다.
현행 법령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승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에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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