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 수급자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확인조사의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로 11개 복지 관련 수급자이다.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및 일반 금융기관 등 25개 개관 80종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통해 수급자격의 적정성과 급여관리에 대해 확인하며, 전체 조사대상은 4,971건에 달한다.
조사기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변동 등의 사유로 급여감소 및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본인 사실 확인 및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만약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급여감소 또는 자격중지 세대에 대해서는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중지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자원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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