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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무허가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 농가 기간 연장
전남도, 적법화 추진율 97.5%로 전국 1위
등록날짜 [ 2019년10월07일 17시13분 ]

전라남도는 지난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관리 대상 4천693농가 중 97.5%(전국 88.9%)인 4천576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세부 추진 상황은 인허가 완료 2천329호(49.6%), 인허가 중 491호(10.5%), 설계 중 1천756호(37.4%), 폐업 예정 117호(2.5%)다.

 

시군별 추진 실적은 여수·순천·해남·함평 4개 시군이 100%로 가장 높고, 영암 99.8%, 보성 99.7%, 고흥 99.1%, 곡성 98.8% 순이다.

 

각 시군에서는 9월 27일까지 인허가 접수 등 적극 진행 중인 2천247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이행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시군 및 축협에서는 농가 지원을 위해 9월 27일까지 21개 시군 지원협의체(축협 포함)를 구성하고 추가 이행 기간 부여를 위한 평가 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시군에서는 연장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축협과 협조해 10월 11일까지 농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축협에서는 농가를 방문해 농가 확인·서명 후 시군 환경부서에 11월 13일까지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시군 지원협의체는 10월 14일부터 1개월간 농가별 대면 평가를 할 계획이다. 농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최종 확정 통보하게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양돈농가는 축협에서 유선으로 농가 확인 후 시군에 제출하게 되며, 대면 평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진행 상황을 보면서 별도 추진하게 된다.

 

추가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정부의 제도개선과제 32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 연장 기간까지 적용된다. 주요 제도개선과제는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 건폐율 확대 등이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적법화 의지는 있으나 시간이 부족해 연장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에 문의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농가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추가 이행 기간까지 축사 인허가를 완료하는 등 철저히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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