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오늘(7일) 소방청 국감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소방피복 수의계약과 시도별로 독점계약에 대해 지적했다.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가능한 필요에 의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수의계약을 줄이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그 반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수의계약을 늘리고 있다.
올해의 경우 (6월 기준) 복제 구매 총 금액의 62%인 46억원을 입찰없이 수의로만 체결시켰다. 그리고 5년간 약 143억원 정도를 수의계약했다. 2017년은 14%, 2018년은 29%, 2019년 62%로 수의계약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2018년 수의계약금은 2.5배나 많았다.
문제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특정업체 3곳에 수의계약을 몰아준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3개 업체에 중점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3개 업체의 대표는 모두 여성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을 높이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을 데려다 대표로 앉혔다.
또한 지역 업체별 독과점 문제가 극심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1사업자의 시장점율 50%이상만 넘으면 독점이라 본다. 그런데 특정3개 업체가 지역별로 50%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서울, 인천, 충남, 충북, 강원 소방관들 상대로 수의계약 72.6%롤 독식했고, B사는 대구, 경북 위주로 79% C사는 부산과 경남에서 54.2% 이상 독점했다. 이 3개 회사들은 위장회사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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