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가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조민주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 8월 29일, 9월 1일, 10월 3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5건)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제44조 위반)로 오늘(7일)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추가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혀 근거도 없고 어이없는 허위를 만들어, 개인을 넘어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부산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심히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모든 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가짜뉴스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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