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소규모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관내에서 산업단지에 소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 민원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한다.
또한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예산이 충분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 형태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며, 시는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뒤 사업장 여건과 지원 시급성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전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세 중소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완화와 더불어 도심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