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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돼지관련 차량 반드시 경유해야” 도, 거점소독시설 19개 시군 37개소 확대운영
경기도, 돼지관련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경유 이행 당부
등록날짜 [ 2019년10월07일 18시24분 ]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19개 시군 3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도내 돼지관련 축산차량의 경유를 당부했다.

 

이는 경기지역 전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에 지정, 김포, 파주, 연천 등에서 돼지 수매가 진행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ASF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도내를 운행하는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해당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주요 도로에는 총 19개 시군 37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다(2019년 10월 7일 기준).

구체적으로 김포, 동두천, 가평, 남양주, 용인, 광주, 시흥, 안산에 각 1개소, 연천, 고양, 화성, 여주, 양평, 평택에 각 2개소, 파주, 양주, 안성, 이천에 각 3개소, 포천에는 5개소가 설치돼 있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주변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방역 조치에 나서주길 요청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현재 김포, 파주, 연천을 핵심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돼지 이동통제, 가축분뇨반출금지, 사료 환적장 설치, 지정도축장 운영 등 보다 강력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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