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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안전본부] 119 허위신고 등 엄정 처벌한다
거짓신고 땐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19년10월08일 19시43분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고의적으로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119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법집행 등 엄정한 처벌에 나선다.

 

올해 1~9월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119신고 현황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811건으로 총 22만160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허위신고는 없었지만 업무 방해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었다.

 

실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특정 휴대전화번호 사용자가 하루 최대 86건 등 1200여 차례에 걸쳐 119로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끊는 등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업무를 방해해 형사입건된 바 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상습신고, 욕설·폭언 및 성희롱 시에도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임종복 119종합상황실장은 “허위·장난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실제상황 발생 시 대처가 지연되는 등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119 허위신고행위 등은 엄정하게 대처하고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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