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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배출 쓰레기내 재활용품 반입실태 특별검사
28일~31일, 배출기준 위반 폐기물 경고장 부착 및 반입제한 등
등록날짜 [ 2019년10월08일 19시48분 ]

대전시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생활쓰레기 내 혼입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출 의식을 높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쓰레기 반입실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대전시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지역 주민감시원 등 10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신일동 소각장 및 금고동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반입차량 청결상태,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음식물 등 혼합 반입상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검사를 통해 재활용품 혼입,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배출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에 대해 경고장을 부착하고, 반입기준을 위반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회차 조치 및 반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 반입제한 대상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로써 재활용품을 혼합 반입한 경우

(생활폐기물 20%이상, 사업장폐기물 10%이상)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병원적출물 등)을 혼합 반입한 경우

생활폐기물과 연탄재를 혼합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시는 재활용품 혼입율 등 반입실태 검사결과를 상반기 결과와 종합해 2019년 자치구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검사에 앞서 7일부터 18일까지 자치구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입과 종량제 봉투외 사용 등 불법 폐기물 배출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대전시 양기현 자원순환과장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 처리가 초과될 경우 매립장 수명이 단축돼 새로운 매립장 조성에 막대한 예산과 인근주민의 반대 등 몸살이 예상된다”며 “폐기물 수거 처리에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가정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매년 2회씩 폐기물 반입실태 특별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3년간 조사결과 1인가구 증가와 더불어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혼입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혼입률: (`17년 평균) 10.68% → (`18년 평균) 11.49% → (`19년 상반기)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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