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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고용노동부,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합동감찰 실시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로 인한 추락사고 우려 등 집중 감독
등록날짜 [ 2019년10월08일 20시02분 ]

 

경기도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추락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안전분야의 고질적 안전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함께 관내 31개 시·군의 건설공사장 중 위험 요인이 있는 표본을 추출해 진행중이다.

 

합동 감찰에서는 ▲고소작업대 안전 난간 해체 ▲이동식크레인에 탑승설비 부착으로 인한 추락사고 우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도는 이달 25일까지 진행되는 합동감찰 이후에도 건설공사장 안전무시 관행 전반에 대해 도 자체적으로 감찰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고소장비 관련한 사고는 최소한의 규정만 준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도내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관련 사고는 2014년 이후 192건이며 사망자는 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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