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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술에 취한 관광객에게 바가지 술값을 씌운 업주 검거
1시간에 1,656만원 술값 청구
등록날짜 [ 2017년09월22일 20시25분 ]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수 천 만원의 술값을 바가지 씌운 업주와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의 타깃은 주로 일행 없이 혼자 술을 마시는 외국인이었으며, 단시간 내에 의식박약 상태에 빠뜨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술값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 6. 30.경 00구 소재 외국인 전용 a주점을 찾은 미국인 관광객 L씨는 3회에 걸쳐 총 488,400원을 결제한 기억을 끝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이튿날 미국으로 돌아간 L씨는 2개월 후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은 후에야 6회에 걸쳐 총 17,048,400원이 결제되었다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 L씨가 주점에 머무른 시간은 1시간 40분에 불과했다.

 

2017. 1. 7.경 인근 c주점을 방문한 독일인 관광객 N씨도 의식을 잃은 후 1시간 동안 5회에 걸쳐 총 790만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피해자 모두 단시간에 의식을 잃었고, 특히, N씨의 모발에서 환각 및 수면을 유발하는 약물이 검출된 점 등으로 보아 검출약물과 주점의 연관성에 주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수법의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관광한국 이미지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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