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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양심불량’ 돼지갈비 판매 업소 무더기 적발!
등록날짜 [ 2019년10월14일 14시14분 ]


 

 

부산시(시장 오거돈)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소매가 상승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에 대한 특별수사를 했다.

 

그 결과 120여 곳 가운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육고기 소비 트랜드의 변화로 프리미엄 브랜드 업소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품귀현상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갈비를 무한제공하는 업소의 먹거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부산시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목전지 등 다른 부위를 돼지갈비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이에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개소 ▲표시기준을 위반한 1개소와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개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개소 등 총 16개소를 적발하였다. 그중 15개소를 형사입건하였으며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A업소(○○구 소재) 등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제공 가맹점을 창업하면서 1인당 1만2천900원~1만3천500원의 가격표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하면서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7로 섞어서 판매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둔 (주)○○○은 ○○○○갈비가맹점 256개소와 계약 시 가격표, 영업방법, 원료육 등을 제공하면서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돼지목전지: 돼지고기의 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

 

B업소(○○구 소재) 등 6곳은 돼지갈비 전문음식점으로 업소 안팎에 게시된 가격표 등에 돼지갈비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돈육의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하여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주재료를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소(○○구 소재)는 식육을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업체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시와 양산시에 위치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에 돼지목살 등 2천460kg(시가 2억9천만 원 상당)을 납품하면서 제품명·제조원(소재지)·부위명·중량·원료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로 적발되었다.

  

D업소(○○구 소재)는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으로 조리장 바닥의 타일 파손으로 악취가 발생하였고, 특히 조리장 덕트시설의 청소상태 불량으로 비위생적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업소(○○구 소재)를 비롯해 값싼 수입(칠레산·미국산·독일산) 돼지고기를 국산 등으로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 5곳도 적발되었다. 특히 ○○구의 두 업소는 kg당 4천700원인 미국산 목전지를 kg당 1만2천 원인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드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번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 반 사 항

처벌근거

1

ㅇ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표시 ⇒ 실제

돼지갈비30%와 목전지70% 혼합)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 제27조

- 5년이하, 5천만원

2

ㅇ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표시 ⇒ 실제 돼지목전지 100%로 제공)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 제27조

- 5년이하, 5천만원

3

ㅇ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표시 ⇒ 실제 돼지갈비30%,목살40%,갈매기살30% 혼합)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 제27조

- 5년이하, 5천만원

4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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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손님에게 주재료를 다르게 제공

(메뉴판 돼지갈비로 표시 ⇒ 실제 돼지갈비30%, 돼지목전지70% 혼합)

식품위생법 제97조

- 3년이하, 3천만원

5

ㅇ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손님에게 주재료를 다르게 제공

(메뉴판 돼지갈비로 표시 ⇒ 실제 돼지갈비50%, 돼지목살50% 혼합)

식품위생법 제97조

- 3년이하, 3천만원

6

ㅇ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손님에게 주재료를 다르게 제공

(메뉴판 돼지갈비로 표시 ⇒ 실제 돼지목전지 100%로 제공)

식품위생법 제97조

- 3년이하, 3천만원

7

ㅇ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손님에게 주재료를 다르게 제공

(메뉴판 돼지갈비로 표시 ⇒ 실제 돼지목전지 100%로 제공)

식품위생법 제97조

- 3년이하, 3천만원

8

ㅇ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손님에게 주재료를 다르게 제공

(메뉴판 돼지갈비로 표시 ⇒ 실제 돼지갈비50%, 돼지목전지50% 혼합)

식품위생법 제97조

- 3년이하, 3천만원

9

ㅇ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손님에게 주재료를 다르게 제공

(메뉴판 돼지갈비로 표시 ⇒ 실제 돼지갈비50%, 돼지목전지50% 혼합)

식품위생법 제97조

- 3년이하, 3천만원

10

ㅇ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만 표시, 그 외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 3년이하, 3천만원

11

ㅇ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조리장내 환풍시설 위생 불량

식품위생법 제100조

과태료 50만원

12

ㅇ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칠레산을 국내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제14조제2항

- 7년이하, 1억원

13

ㅇ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칠레산을 국내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제14조제2항

- 7년이하, 1억원

14

ㅇ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미국산을 국내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제14조제2항

- 7년이하, 1억원

15

ㅇ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독일산을 국내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제14조제2항

- 7년이하, 1억원

16

ㅇ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칠레산을 국내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제14조제2항

- 7년이하,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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