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화상벌레 출현 방역실시 및 개인예방수칙 안내
활동시기 6월∼10월, 개인 예방수칙 준수 및 주의 당부
등록날짜 [ 2019년10월14일 14시29분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군·구에서 일명 “화상벌레”라 불려지는‘청딱지개미반날개’의 출현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바른 정보제공> 과 <개인 예방수칙 준수> 안내 및 추가 출현 등에 대한 예방차원의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상벌레는 곤충으로 독소(Toxin)에 대한 사항으로 감염병은 아니며, 주로 강둑이나 논밭, 하천변, 나무 밑둥지, 썩은 식물 등 습한 지역에 서식하고, 성충으로 월동한다. 봄에 산란한 후 변태과정(번식은 1년 3회 가능)을 거치며 늦여름이나 9월 초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밝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강한 불빛에 유인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에 커튼설치와 방충망 관리, 야간에 창문을 열어두지 않도록 하며, 야간에 가로등 등 밝은 불빛 아래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는 것, 자극적 냄새를 이용한 끈끈이 유인트랩 등 사용도 한 예방법이다.
 

가정에서는 화상벌레 발견 시 손으로 잡는 등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도구를 이용하여 처치하고, 피부에 접촉 시는 접촉한 손을 통해서 독성물질이 퍼질 수 있으니 즉시 흐르는 물로 씻고 접촉부위를 문지르지 않도록 하여 “페데러스 피부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접촉부위는 코티졸계 연고 또는 일반 피부염 연고 등을 바르면 치료가 가능하며, 냉습포 등도 효과가 있다.
 

국내에는 화상벌레 전용 퇴치약이 없지만, 옥내에 들어온 경우 가정에서 살충제를 이용한 방제가 가능하므로 모기 살충제(에어로졸)를 활용하면 된다.
 

인천시는 10월 10일 현재 “화상벌레”관련 신고 민원은 총 4건으로 미추홀구 1건(10.8), 남동구 3건(10.4 2건 /10.10 1건)으로 파악되었으며, 모두 300세대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여, 해당 군·구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체 소독실시”의무준수와 주민 대상 “손씻기의 중요성 안내 방송”을 통해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화상벌레는 건드리거나 자극하면 앞가슴등판에서 독액(페데린, pederin)을 분비하여 페데러스 피부염을 유발하는데, 독액이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날수 있고, 접촉 시 약 2~6시간 이후 피부 발적 및 종창, 작은 수포가 생기고 24시간 후면 수포가 최고치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접촉 초기엔 심한 압통과 작열감을 느낀 후 소양증이 따르지만 수일이 지나면 건조해지며 가피 형성 등 대부분 2주 정도 경과하면 자연 치유가 된다.”며, 하지만, “부위가 넓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 받을 것”도 권고 하였다.
 

인천시는 10월 중순까지 활동하는 화상벌레에 대한 옥외 방제로 각 보건소에서 논, 밭, 산 등 습한 지역의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이아름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도, ASF 확산방지 위해 소규모 양돈농가 전량 수매‥300두 미만 119호 대상 (2019-10-14 14:37:30)
[대전시]야외활동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2019-10-14 14:23:47)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