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적극 추진한다.
위생등급제의 신청대상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로,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평가를 신청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현장평가를 거쳐 관리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받게 된다.
평가항목은 3개 분야 총 64개 항목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위생관리, 영업자의식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80점 이상~85점 미만일 경우 ‘좋음’, 86점 이상~90점 미만일 경우 ‘우수’, 90점 이상일 경우 ‘매우우수’의 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지정을 받게 되면 식약처·식품안전나라·보건소 홈페이지에 위생 우수 지정업소 게시, 위생등급 표지판 교부,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쓰레기종량제, 손 소독제 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용희 홍성군보건소장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며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위생등급 평가의 홍보와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영업주들의 음식점 위생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10월 현재 9개의 업소가 지정되었으며 25개 업소가 신청하여 평가 대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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