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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179곳 적발·행정조치 [경기도 김포시.강원도 원주시.세종시 금남면.]
관련 불법행위, 불량식품 ☎1399 민원상담 ☎110 신고 당부
등록날짜 [ 2017년09월23일 07시18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7~15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029곳을 점검해 위생상태 등이 불량한 179곳을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에는 식품위생감시원 1637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75명이 참여했다.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49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3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16곳, 표시기준 위반 1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곳 등으로 조사됐다. 

.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A업체는 지난 1월부터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유기농 황설탕 103kg과 소분할 수 없는 감자전분 437kg을 재포장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6개월이나 지난 커피생두를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세종시 금남면 소재 식육판매업 C업체는 2013년 폐업신고 이후 영업신고 없이 식육을 판매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043-719-1904

2017.09.22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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