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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지방경찰청]180억원의 보험금 편취한 7개 병원사무장 등 130명 검거(구속 2명)
등록날짜 [ 2017년09월23일 11시22분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 7개소를 무더기로 적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1억원과 민영보험금 119억원 등 도합 180억원을 편취하고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혐의 등으로 의사 7명, 사무장 6명과 허위 입원환자 114명을 형사입건(의료법 위반,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하고 그 중 사안이 중한 甲 한방병원 사무장 A씨 등 2명을 구속 했다.

 

사건개요

甲 한방병원 사무장 A씨 등 4명은 의사 B씨와 의사 C씨를 연달아 고용하여 의사들의 명의로 ’15년 11월경부터 ’17. 4. 30.까지 광주 북구 경향로에 있는 甲 한방병원을 개설(같은 장소에서 폐업과 개원을 2회 반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5억원을 청구 편취하고, 환자들이 가입한 37개 보험사로부터 민영보험금 약 25억원을 직접 청구 또는 청구케 하여 편취하고,

 

이들 사무장들은 병원 개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채 등을 빌려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허위 입원환자들을 모집하였고,

 

또한, 허위 입원환자(일명 나이롱환자) 114명은 사무장 병원과 짜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2억 7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 하였으며,

 

특히 의사 B씨는 병원에 입원할 때와 퇴원할 때만 방문한 일부 가짜 환자들이 매일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등을 청구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허위입원 환자들은 입원기간 중 회사에 출근 또는 여행을 다니거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1인당 50만원부터 많게는 1,5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등 이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약 2억 7천만원에 달하였으며,

 

한방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한 제약회사 직원 3명도 사무장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받고 위 병원에 한의사들을 소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한, 乙 한방병원 사무장 D씨는 의사 E씨, F씨, G씨를 연달아 고용하여, 의사들의 명의로 ’15년 4월경부터 ’17. 4. 30.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乙 한방병원을 개설(같은 장소에서 폐업과 개원을 3회 반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32억원과 환자들의 민영보험금 약 52억원을 편취 한 혐의이고,

 

丙 한방병원 사무장 H씨는 의사 I씨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10년 9월경부터 ’13. 10. 31.까지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丙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14억원과 환자들의 민영보험금 약 42억원을 편취 한 혐의이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있는 丁의원 의사 O씨는 ’15년 9월경부터 ’17. 6월경 까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허위 입원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등 2,500만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보험범죄 특별단속 추진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범죄특별단속(기간 : 17. 4. 17 ~ 12. 31.)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위해 보험범죄전문수사팀을 편성 운영하여, 2017. 5월에는 사무장병원 2개소를 적발해 보험금 139억원을 편취한 한의사 및 사무장 3명(구속 2명), 허위 입원환자 168명을 형사입건 하였고,

 

2017. 8월에도 가족의 병원 입·퇴원확인서를 스캐너를 이용 위조하여 7개 보험사에 위조 서류를 제출 4,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P씨를 사문서위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등,

 

현재까지 약 5개월(17. 4. 17.∼9. 12.) 동안 총 보험금 315억원을 편취한 사무장 병원 9개소를 단속, 사무장 8명, 한의사 7명, 의사 1명, 알선책 3명, 허위입원환자 303명 등 도합 323명을 검거 하여 그 중 5명을 구속 하는 등 보험사범단속을 하반기 중점추진업무의 하나로 선정,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단속 배경

수익성만을 주목적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은 당연히 과다 허위 진료 및 입원 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고, 환자 유치에 눈먼 이러한 병원들에 이끌려 환자들 또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 피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보험범죄 문제로 인해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입법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 발생․실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이 지역이 보험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들이 제기 됨에 따라,

 

광주경찰은 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험관련 기관들과 보험범죄 분위기 제압을 위한 공동의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올 한해(17. 4. 17∼12. 31)를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보험범죄 집중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계획

광주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를 비롯해서 각 경찰서 지능수사팀 등 보험범죄 전담반의 적극적 수사로 모든 유형의 보험범죄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사건 관련 편취한 보험 급여비, 보험금은 전액 환수조치 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료기관과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면허 취소 정지등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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