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나선다.
대전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그동안 ‘지침’에 근거해 운영돼왔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적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2018년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 제정 제안이 나왔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타 시도*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 조례 제정 운영 시도 : 부산, 대구, 경기 / 인천, 제주 입법절차 진행 중
조례 제정안을 살펴보면, 수입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적용,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지침의 중요사항을 보완해 지침에서 조례로 이관했으며, 운영위원회, 조사·감사, 준공영제 제외·중지, 시의회 보고, 지침 근거규정 등을 신설했다.
앞으로 대전시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후 시의회 심사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공포할 예정이다.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한 만큼 법적인 제도가 필요한 시기”라며, “준공영제 운영 관련 시민의 정서상 불합리한 점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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