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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보이스피싱 피해, 누구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등록날짜 [ 2019년10월18일 16시46분 ]

 

최근 30대 교사가 사기범 일당으로부터 본인 통장이 사기 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쓰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범죄자들이 운영하는 조작된 악성 앱을 설치하여 3억 2000만원의 큰 피해를 당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9년 상반기 발생건수는 19,828건으로 작년 대비 21% 증가했고, 피해액은 상반기 3,056억으로 작년 대비 70%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전체 범죄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홍보가 많이 됐음에도 이렇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유형을 숙지한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첫째, 금융기관 ․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 등을 요구할 때 어떤 기관에서도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거나 돈을 인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조정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할 때 어떤 명목이든지 돈이나 통장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임을 명심하자.

 

셋째, 수사․금융기관이라며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장소에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어떤 이유든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 전달하라고 하면 100% 사기다.

 

넷째, 범죄자가 유도하는 사이트나 악성 앱을 설치하면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실제 수사기관의 대표번호가 뜨고, 피해자가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수사기관이 아닌 범인에게 통화가 연결되는 구조임을 기억하고 무조건 끊어야 한다.

 

최근 연수서는 아파트, 금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서민 3不 사기 예방 3만명 홍보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대대적으로 예방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 주변에 예방 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피해를 최대한 근절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인천연수경찰서 정보과 보안계 경위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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