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 국도변에 50개의 졸음쉼터를 설치한다.
졸음쉼터에는 화장실뿐 아니라 대형차 주차공간, 여성안심벨, 전기차충전소 등 시설도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에는 휴게소 220곳을 비롯해 졸음쉼터가 237곳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국도에는 49개의 졸음쉼터만 있고 국도변 휴게소는 모두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는 5년 동안 일반국도에 총 50개의 졸음쉼터를 새로 설치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3개, 강원권 7개, 충청권 7개, 호남권 12개, 영남권 11개다.
졸음쉼터 대상지는 교통사고 발생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뒤 현장 분석 등을 통해 선정했다.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의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할 방침이다.
국도변 졸음쉼터는 내년부터 매년 10곳씩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총사업비로 약 800억원을 투입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졸음쉼터 설치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쉼터 내 화장실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등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공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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