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단장 정영진)은 25일 오전 7시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약 114km(서해 특정해역 내측 약 6km) 해역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한 30톤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30여척을 퇴거·차단하였다고 밝혔다.
* 中어선 제원 : 요장어55293(쌍타망, 철선, 30톤급, 대련선적, 승선원 4명, 선장 조희령/64년생)
나포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 진입 후 어망을 이용하여 불법 조업하던 중 단속경비함정의 검문검색차 접근하자 어망을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직후 단속요원, 중국어선 선원들과 선박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26일 서특단 전용부두 앞바다로 압송 후 국립인천검역소와 중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별도로 검역 등을 실시하고 검거된 중국선원들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적용하여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명령 위반 등에 관해 상세히 조사받을 예정이다.
* 적용 법률 : (약칭)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5조 제1항(어업등의 허가), 제6조의2(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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